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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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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2021.12.24.>

제2조 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12.31>

제3조 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12.31>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8.12.31>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7. 7.>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7. 7.> 1.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2.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 7. 7.> 4.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3. 7. 7.> 5.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 7. 7.> 6.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 7.>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본조신설 <2021.12.24.>]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01.10.>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동해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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