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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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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 의회동의

제5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개정 2023.7.7.>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양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실적 포함)<개정 2023.7.7.>

제7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영월군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영월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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