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제2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창업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가 발굴 및 육성 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3. 창업가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4. 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허가 신청

제4조(입주허가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창업 전: 창업하려는 사람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창업 후 가. 기업의 대표자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그 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정관(단체 또는 법인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이미 창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5조 입주허가 결정

제5조(입주허가 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허가 갱신

제6조(입주허가 갱신) ① 창업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사업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등 지원

제7조(입주자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업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2. 제5조에 따른 입주허가 3. 제6조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4.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창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 2. 창업센터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입주자 대표 다. 창업 및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