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7., 2022. 8. 5.>
제천시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시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7., 2022. 8. 5.>
제2조(위치 및 명칭) 제천시 시민회관은 제천시 의림대로 125(중앙로2가)에 두며 “제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15.11.27.>
제3조(사업) 시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1.27.> 1. 각종 문화예술, 건전 생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3.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개정 2015.11.27.> 4.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5. 향토문화의 소재 및 보급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11.27.>
제4조(시설) 시민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1. 서비스 지원 공간 2. 전시 공간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 3. 문화체험공간 4. 문화정보공간 5. 문화창작공간 6. 문화생활공간 7. 광장<개정 2015.11.27.> 8. 그 밖에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삭제 <2023. 7. 7.>
제6조 삭제 <2023. 7. 7.>
제7조 삭제 <2023. 7. 7.>
제8조 삭제 <2023. 7. 7.>
제9조 삭제 <2023. 7. 7.>
제10조 삭제 <2023. 7. 7.>
제11조(운영요원 및 전문강사 등) ① 시민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27.> ②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래전문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2023. 7. 7.>
제12조(자원봉사) ①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② 자원봉사의 신청 및 활동 내용 등에 관해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