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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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홍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15) 1.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고관리자”란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가 주문한 식재료를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아 검수·보관 하였다가 배송자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식재료 등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급식 지원계획의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을 지원기준일 10일 전까지 지급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의 장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식재료를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창고관리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대금의 수납 및 지급 처리를 위하여 군수 명의의 별도 공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견적서, 거래명세표, 월간 공급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분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체험·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교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지원센터장 2. 홍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3. 홍성군 보건소 식원성 질환 담당자 4. 홍성군 친환경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홍성군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표 영양(교)사 7. 홍성군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8. 홍성군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0. 학교급식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사람 11
제7조(창고관리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에 의해 창고관리자를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인 단체를 창고관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창고관리자는 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 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고관리자의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창고관리자에게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창고관리자의 의무) ① 창고관리자는 지원센터의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한 납품 대상 학교별 식재료 배송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센터에 제출하며, 납품기록서, 반품확인서, 사유서, 냉동냉장을 요하는 재료 목록 등 식재료 관리와 배송에 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에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고관리자는 재고 파악 관리와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량에 따른 배송, 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 및 교체납품의 감독, 반품의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창고관리자는 홍성군 또는 지원센터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및 배송과 관련한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홍성군·납품 대상학교·홍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배송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탁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와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수확인서를 수취하여 창고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붙임하여 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개정 2015.9.15)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창고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품목제조보고서”에 근거하여 지원센터가 실제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