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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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이용권은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이용권을 지급한다.
제7조(목욕 및 이ㆍ미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목욕 및 이ㆍ미용 협회와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이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