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홍성군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단원은 예술총감독, 수석단원 각 1명과, 정단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8.16.] ③ 삭제 <2018.8.16.>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8.16.> ②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도 및 지휘하며 무용공연에 관한 기획과 안무 등을 담당한다. ③ 삭제 <2018.8.16.> ④ 수석단원은 예술총감독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연습 및 의상소품 등 공연관련 업무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8.8.16.]

제4조

제4조 삭제 <2018.8.16.>

제5조

제5조 삭제 <2018.8.16.>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예술총감독은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삭제 <2018.8.16.> ③ 수석단원은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무용을 전공자로서 공연지도 및 행정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6.> ④ 정단원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8.16.] ⑤ 삭제 <2018.8.16.> ⑥ 명예단원은 홍성군립무용단에서 단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2.15.> ⑦ 삭제 <2018.8.16.>

제7조 연령의 제한

제7조(연령의 제한) 무용단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8.16., 2023.6.30.> 1. 예술총감독을 위촉 하는 경우 <개정 2016.2.15.> 2. 건강상 무용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형방법

제9조(전형방법) ① 단원의 공개전형은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모집 및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개전형을 위해 무용단운영담당과장과 예술총감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두되 무용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 [제목개정 2018.8.16.]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개정 2016.2.15.> 3.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출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연속 3회 결근, 연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 7. 무용단의 활동을 저해한 사람 8.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9. 단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6.2.15.> 10.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2016.2.15.>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활동비 및 운영경비

제12조(활동비 및 운영경비) 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8.16.> ②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무용경험이 많은 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단원이 정기공연 및 군에서 요청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