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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민의 날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민의 날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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