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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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8.5)
제4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일수) ① 목욕장의 운영은 주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은 목욕장 소재 읍ㆍ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사람 2.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3.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ㆍ반장 2명 4. 목욕장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대표 1명 5. 기타 목욕장 운영에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7.28.)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