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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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에 대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검사 2. 전립선암: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제3조(사업신청 및 선정) ① 암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검진비 지급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검진사업 대상자(이하 “검진 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ㆍ암관리법ㆍ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7.> 1.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제4조(검진방법) 암검진은 전문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수검한다.
제5조(검진비용 지원) 군수는 검진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암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