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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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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삭제 <2020. 12. 29.>

제3조 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 대상

제5조(사용 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2. 12. 30.>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ㆍ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센터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및 취소

제6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수ㆍ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 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회,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7.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전문개정 2022. 12. 30.]

제12조 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9.,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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