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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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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고령자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영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업무의 지능정보화 개발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천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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