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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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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사례 발간 3. 장애인학대범죄ㆍ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점검 인력 확보

제7조(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협력 체계 구축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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