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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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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의 다양성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군수의 역할

제4조(군수의 역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와 역할

제5조(주민의 참여와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사업 주체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는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의 소득,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4.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5. 마을간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기본내용

제10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道費)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 조건

제11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12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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