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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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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홍천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홍천군 홍천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 2.“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홍천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0.>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전시물의 전시 2. 군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제공 3. 미술관 부설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미술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작품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② 대관 및 외부 기획전시 작품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1로 하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별도로 유료·무료와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 수입은 전시 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유료 관람시 관람을 하고자 하는 관객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 사용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⑤ 기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 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제7조 무료관람

제7조(무료관람) ① 군수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2021.11.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8.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9. 학술연구를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9.5.20., 2023.7.1.>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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