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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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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 활동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1-8 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향토문화의 보존ㆍ육성과 문화 활동 저변 확대 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4조 대관의 범위

제4조(대관의 범위) 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에 대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2.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ㆍ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사용료는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법인ㆍ단체가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당해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 책임

제12조(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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