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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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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홍천군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홍천시네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88-1 번지 일원 2. 서석시네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82-1 번지 일원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할시 변경 7일 전에 변경내용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 2.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협의하여 개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람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화관 이용률을 높이거나 홍보하기 위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시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홍천군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홍천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연장한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선정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결산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 매월 10일까지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연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서를 검토 후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 및 손해배상

제11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군수에게 속하는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 및 손해배상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 후 영화관의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다중문화이용시설배상보험 등)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2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2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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