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3-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읍면장기발전계획”이란 읍면의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읍면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에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읍면장기발전계획 추진방향 3.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만들기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만들기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군 산하 조직내 마을만들기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만들기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① 마을만들기를 위한읍면별 특수성과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 관리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은 읍ㆍ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읍ㆍ면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읍ㆍ면 위원회 회의는 읍면장 또는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읍ㆍ면 위원회는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홍천군 마을만들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읍ㆍ면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읍ㆍ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⑦ 읍ㆍ면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읍면지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발전방향 협의 2. 마을사업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행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스스로 수립하는 읍면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맛체험, 멋체험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군이 공모한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선정된 사업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국내외 현장연수·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국내외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군수가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