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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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주요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구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7.> 1.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해촉된다. <개정 2023.7.7.>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삭제<2023.7.7.>
제12조(회의 등) ① 삭제<2023.7.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3.7.7.>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