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남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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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07.10.>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07.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 2.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23.07.10.>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지원 3. 직원휴양시설(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지원 및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 <개정 2023.07.10.> 7.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및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3.07.10.> 8. 정신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5.20.> 10.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장례 시 장례서비스 등 지원<신설 2019.5.20.>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19.5.20.><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3.7.10.>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07.1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07.10.>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3.07.10.>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