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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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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7.1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10.>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23.0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3.07.1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07.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23.07.10.>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23.07.1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07.1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7.10.>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7.1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07.1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7.10.>

제6조 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7.10.>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상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7.10.>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07.10.>

제10조 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07.10.]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둬야 한다. <개정 2023.07.10.>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07.10.>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의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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