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개정 2013.9.30>
북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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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9.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9.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개정 2013.9.30)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③ 구청장은 북구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북구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7.10.) ③ <삭제 2023.7.10.> ④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가. <삭제 2023.7.10.> 나. <삭제 2023.7.10.> 다. <삭제 2023.7.10.> 라.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⑤ <삭제 2023.7.10.> ⑥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북구 내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그밖에대·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공동조사연구,지역유통산업발전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02.2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7.11)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7.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전문개정 2016.7.11)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