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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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아동권리협약」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구민 및 아동,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모든 구민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