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8, 2023.7.10.)
북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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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8,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와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7.10.)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6. <삭제 2023.7.10.>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신설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아 한다.(개정 2018.02.28)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