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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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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8, 2023.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02.28)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와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삭제 2023.7.10.>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삭제 2023.7.10.>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7.1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6. <삭제 2023.7.10.>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하천변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신설 2023.7.10.>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와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아 한다.(개정 2018.02.28)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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