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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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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와 제4조에 따른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임관

제6조(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데이터기반행정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계획 6.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7.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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