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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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3.7.6.>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