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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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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그 밖의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고성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감사대상기관

제4조(감사대상기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개정 2018.1.30.> 2.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단체·기관 3. 개별법령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사ㆍ공기업 및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또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비 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① 자체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합감사(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 : 5일 이내 2. 부분감사(특정감사, 재무감사) : 3일 이내 3.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가 적합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감사반의 편성

제9조(감사반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하는 감사공무원은 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공무원 교육

제10조(감사공무원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준비

제11조(사전준비) ① 군수는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자치법규,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고성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물품 등의 봉인 5. 삭제 <2021.12.1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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