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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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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치법규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소송수행 등 법무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 내용 및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ㆍ훈령ㆍ예규ㆍ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전체 법질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제3조 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결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 필요성 및 사유 2. 입법 배경 및 현황 3. 법적 근거 및 그 밖의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단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만 해당한다) 5. 관계법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6. 예산조치 사항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고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별지 제8호서식 “다”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3. 방침결정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심사방법

제7조(심사방법) 법무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10.11.>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제8조 보완 및 반려

제8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법무부서의 장과의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문 또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 입법예고

제10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 지정입법

제11조(지정입법)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입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조 중요문서

제12조(중요문서) ① 제2조제3호의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ㆍ예규문서 2.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고시ㆍ공고문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법체계 부합 여부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문서 ② 제1항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발령절차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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