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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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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회의 등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 전시회, 박람회 등 5. 이벤트(Event):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옥천군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센터 건립 2.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마이스산업 관련 관내 유치 행사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옥천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ㆍ관 기반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그 밖의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대행

제10조(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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