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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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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2.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0.>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

제12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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