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옥천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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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6. “귀농ㆍ귀촌관련 민간단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1.9.29.>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귀농·귀촌인의 책무) ① 귀농·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은 지역민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여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3(귀농ㆍ귀촌지원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과 농업 기술지도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4. 청년층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정책 및 귀촌인 정착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정책 ④ 중간지원조직 구성, 직원선발, 근무 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4(위탁 등) ① 군수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0.5.29., 2021.12.30.>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명 이내 나.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1명 다.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귀농·귀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목개정 2021.12.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지원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23.7.10.>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