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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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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정책 외에 옥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을 말한다. 3. “유기[Organic]”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Organic]를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추진주체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환경개선

제4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기적인 토양검사 실시에 의한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 및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계획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옥천사무소장,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 1.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대표 2. 친환경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3.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경영인 4. 친환경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축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농축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0.>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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