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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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금강유역환경청 및 관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옥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소속 공무원 4.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가. 금강유역환경청 나. 청주고용노동지청 다. 옥천교육지원청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별지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