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 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일자리 영향 평가

제8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산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2. 서산시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