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논산시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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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개정 2016.10.31)(개정 2022.12.20.)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2.11)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2.11)(개정2022.9.13.)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개정 2016.10.31)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0.31) 3. 재무제표(개정 2016.10.31) 4. 성과보고서(개정 2016.10.31) 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6.10.31) 6. 금고의 결산(신설 2016.10.31) ② 삭제 (2016.10.31)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6.2.11)(개정 2022.9.13.)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1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도 이에 포함 한다.(개정 2016.2.11)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