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논산시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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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제2조(감사) ① 의회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05.1.10>(개정2011.10.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ㆍ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출자·출연 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10.3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9.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은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한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
제10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 방법)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하여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11조(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별표 1에 의하여 선서하게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
제12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