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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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논산시 농어업회의소(이하“회의소”라 한다)는 논산시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다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