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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주소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논산시 농어업회의소(이하“회의소”라 한다)는 논산시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성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다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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