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3.)
논산시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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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3.)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2.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7.10.> 3. "일반"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3.23.)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2.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목개정 2023.7.10.]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3.7.10.>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항 신설 2023.7.10.>
제5조의2(우선예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객실의 10분의 3 이상을 우선예약 대상객실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대상객실은 논산시민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만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3.23.)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0>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개정 2023.7.1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련 활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7.10.>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21.3.23.)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 사용 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5. 삭제<2021.3.23.>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신설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