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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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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담양군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등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10.>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사용허가 신청 대상자 및 조건) ①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양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우수 농ㆍ특산물로 통합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3조의2 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제3조의2(사용신고 대상자 요건)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농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ㆍ특산물 제조업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4조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변상 준수 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 신고절차

제4조의2(신고절차) 기타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교환ㆍ변상 준수 각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 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3조에 따른 허가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2. 통합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품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결과 통합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인증 번호를 부여해야하며, 별표 3의 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 사용신고 수리

제7조의2(사용신고 수리)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수리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1. 담양 농ㆍ특산물 상표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생산한 제품 [본조신설 2023.7.10.]

제8조 사용기간 연장

제8조(사용기간 연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9조 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통합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담양군 통합상표 표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③ 통합상표의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 차량 등에 통합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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