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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비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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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10.)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무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정 [별표 1]”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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