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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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 주차장”이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 주차장”이라 함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감면 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4. 「5.18민주유공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1]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2]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3]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구분 선정방법 납부해야 할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7.10.)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