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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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읍·면장이 주관하여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중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하여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위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때 주민자치회는 제19조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