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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 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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