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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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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대학생으로 한다.<개정 2023. 7. 6.>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 지급액

제3조(지급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제4조 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2.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자녀 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 자녀 2. 월평균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자녀 3. 학교 성적 [전문 개정 2023. 7. 6.]

제6조 지급 등

제6조(지급 등) 군수는 지급 대상자나 그 보호자의 계좌에 장학금을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제7조 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① 조례 제10조제2호의 "그 밖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 모두가 함양군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2. 근로자의 자녀 중 부모 모두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추천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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