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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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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지역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군 관할구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역먹거리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계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 상생(相生)에 관한 사항 8.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9.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등

제6조(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먹거리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성별·연령을 고려한 실태조사 2. 지역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제7조 설치 등

제7조(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이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3.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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