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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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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당진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개정 2023.6.30.>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및 입법홍보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최초등록, 재산등록, 병역신고) 4. 사무직원의 인사·교육 관리 및 포상업무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의정활동 지원 사항 8. 의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6> 9.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4.15.>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원출무일 및 각종간담회 운영 <개정 2013.12.16>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6.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7.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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