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능률화, 시민의 참여행정 및 시정업무의 혁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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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능률화, 시민의 참여행정 및 시정업무의 혁신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누구든지 시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하려는 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④ <삭제, 2023. 7. 10.>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제안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이 접수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8. 8. 10.)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7일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0.) ④ 삭제 (2015.11.10)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8. 1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개정, 2023. 7. 10.>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개정, 2023. 7. 10.> 4.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1. 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공모의 방법으로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 3.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8. 10.) ④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단원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채택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수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단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제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효율성,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하 “불채택제안”이라 한다)의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의 관리기간 내에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상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7. 10.>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1조에 따른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