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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하층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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