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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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제2조(법인격)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23. 7. 10.>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개정, 2023. 7. 10.> 2.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개정, 2023. 7. 10.> 3.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4. 국내외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개정, 2023. 7. 10.>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교육ㆍ조사ㆍ연구<개정, 2023. 7. 10.> 6.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7. 축제 및 문화예술ㆍ관광 행사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3. 7. 10.> 8.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락(음악창작소) 및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 <신설, 2021. 4. 15.> 9.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3. 7. 10.>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재단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재단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7. 10.>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재단은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신설, 2022. 8. 10.> 4. 기금의 이자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2. 8. 10.] 5. 그 밖의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