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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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대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개최하는 대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 유치 확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의 의결)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치 여부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경우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모심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회관련시설 사업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① 시장의 주최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대회 유치, 개최 또는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